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아파트 분양대행사 (허위 교통호재 문자)
사례 연도 · 2024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분양 홍보 문자에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025년 준공', '천안역 복합환승센터 4월 착공' 등 착공도 안 된 사업을 확정 사실처럼 담아 발송했다.
결과
허위사실 적시로 언론 보도·당국 점검 대상, 분양광고는 지자체 사본 제출 의무화 등 규제 강화
게재 전 체크 포인트
교통·개발 호재는 확정(승인·착공·준공) 단계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계획 단계 사업을 확정처럼 쓰면 허위광고이고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원문 출처
2024.8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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