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코웨이·삼성전자 등 공기청정기 7개사

사례 연도 · 2019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유해바이러스 99.9% 제거', '독감 H1N1 바이러스 99.6% 제거' 등을 광고했으나,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극히 제한적인 자체 실험조건으로 도출한 수치를 실사용 성능처럼 표현했다.

결과

공정위가 6개사에 시정명령·신문 공표명령과 과징금 총 15억6,300만 원 부과 (코웨이 5억 등)

게재 전 체크 포인트

'99.9%' 같은 수치는 실험 조건을 함께 표기해도 소비자가 실사용 성능으로 오인하면 부당광고다. '실험 환경 기준' 각주만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원문 출처

2019.3 공정위 발표, 정책브리핑·한국일보

본 내용은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적법성 보증이 아닙니다. 요약에 오류·누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원문 출처와 현재 기준을 재확인하고, 실제 게재 전 법무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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