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SAFE · 사례 아카이브
에이스침대 (마이크로가드)
사례 연도 · 2025년
광고·마케팅 사례를 통해 게재 전 확인할 표현과 조건을 살펴보세요.
사례 요약
매트리스용 소독·방충제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 사용', 'EPA 승인 성분' 문구를 표시했으나, 주성분(DEET 등)은 공인 자료상 접촉 경로에 따라 독성·유해성이 있는 물질이었다.
결과
공정위 시정명령 (2025.4, 소비자 피해 사례 부재로 과징금은 미부과)
게재 전 체크 포인트
'인체에 무해'는 완전한 입증 없이는 쓸 수 없는 단정 표현이다. 해외 기관 승인·정부공인 문구도 실제 승인 범위를 넘겨 인용하면 거짓 표시가 된다
원문 출처
2025.4 공정위 발표, 경향신문·헤럴드경제
- 경향신문 — 침대용 소독·방충제 '인체 무해'…에이스침대 제재 (새 창)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81420001
- 헤럴드경제 — '인체에 무해' 알고보니 거짓…에이스침대 공정위 제재 (새 창)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6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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